치료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의료를 지향합니다
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※ 반드시, 발급 전 미리 연락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.
| 종류 | 기재사항 |
|---|---|
| 입·통원확인서 |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/병원에 통원하였음 증명하는 서식 |
| 일반진단서 | 진찰,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, 진단명/수술명/진단코드 기재 |
| 상해진단서 |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 |
| 후유장애진단서 |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, 병명, 수술명, 장애소견 기재 |
| 소견서 |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, 병명, 진단소견 기재 |
| 진료의뢰서 | 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 |
| 환자 본인 (만 17세 이상) |
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, 운전면허증) |
|---|---|
| 환자 (만 14세 미만) |
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|
| 환자 본인 (만14세 이상, 17세 미만) |
학생인 경우 : 학생증 학생이 아닌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) |
| 환자의 친족 |
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※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, 직계존속 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 |
| 환자 본인 (만14세이상, 만17세 미만)의 친족 |
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|
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| 환자(만 14세 미만) 지정 대리인 |
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 |
| 환자 본인 (만14세이상, 17세 미만) 지정 대리인 |
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본인(환자) 외 신청인은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동의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경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※ 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
| 신청인 | 내용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환자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 |
| 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 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/초본 | |
| 만 14세 미만 | 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/초본 ※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, 단독 발급 가능 ※ 확인 방법 : 통상 만 1O세이상, 사본발급 사용처 질의 및 답변 |
|
|
환자 친족 (배우자,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직계존속)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신청인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 사본발급 동의서 (환자 자필서명)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|
| 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신청인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 사본발급 동의서 (환자 자필서명)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 환자의 신분 확인은 친족관계 증명서로 대신함. |
|
| 만 14세 미만 |
신청인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 환자의 신분 확인은 친족관계 증명서로 대신함. |
|
| 대리인 | 형제·자매, 며느리·사위 |
환자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얼굴사진 필수) 사본발급 동의서 (환자 자필서명) 사본발급 위임장 (환자 자필서명) |
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(친족 및 대리인)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(복대리)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. (만 14세 재위임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함.)
| 신청인 | 내용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친족 |
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친족부재 시 (형제·자매) |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| |
| 제3대리인 (재위임) |
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|
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친족 |
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친족부재 시 (형제·자매) |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| |
| 제3대리인 (재위임) |
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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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|
친족 |
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친족부재 시 (형제·자매) |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| |
| 제3대리인 (재위임) |
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|
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) 부재 시 그 형제 · 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.
이 경우,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것임.
환자가 위와 같은 동의가 불가한 상황의 경우, 친족(법정대리인)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.
환자의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친족(법정대리인)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, 후견인에게 신청 권한이 주어짐.
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(복대리)하는 경우 친족의 신분증,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(재위임 동의 내용 기재 및 친족의 자필서명)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것 임.
※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